"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군 병력 동원, 명백한 불법…추가 조사 필요"

입력 2025-01-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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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3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3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분노했다.

김 전 사령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방사에 예속된 부대)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대 소속 병력이 한남동 관저의 경계 임무 외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관저 경비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며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는 1·2·3차 저지선에 투입됐고, 특히 3차 저지선에서는 ‘인간방패’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병력 동원이 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군은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며 "이는 헌법과 군사법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다. 과거 군사 쿠데타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동원된 병력이 신분을 감추기 위해 검은색 패딩을 착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바로는 검은색 패딩은 원래 경비 근무 시 착용하는 복장이지만 해당 상황에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병들의 휴대전화가 수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작전 수행 시 보안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와 연락이 끊기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더는 경호처장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병력을 본인들의 그 비겁하고 졸렬한 행태에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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