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관리보수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

입력 2025-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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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 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업력 5년 이내 기업, 재무여건 악화해도 관리보수 미삭감, 초기투자 촉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작년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 조치로, 벤처캐피털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한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또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 투자 유치 시 후속 투자 단가를 기준으로 관리보수를 회복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벤처캐피털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털이 더욱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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