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내란죄’ 본질 빼고 탄핵 심판? 최악의 자충수”

입력 2025-01-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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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5.09.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는 3일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며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둘 다 최악의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내란 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과 가담자들에 대해 죄를 묻는 일은 철저히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12월 3일 이후 야당과 언론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 국민의힘을 내란옹호당이라고 비판해왔다”며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며 “국론 분열을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죄 혐의를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만약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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