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3차도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입력 2024-12-28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일 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67,000
    • +0.54%
    • 이더리움
    • 3,46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1.62%
    • 리플
    • 2,141
    • +4.54%
    • 솔라나
    • 132,200
    • +5.68%
    • 에이다
    • 379
    • +3.55%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8
    • +6.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2.58%
    • 체인링크
    • 14,050
    • +2.7%
    • 샌드박스
    • 123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