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책무구조도 본격 가동…금융사고 발생 시 CEO도 책임

입력 2025-01-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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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제출 완료
오늘부터 책무구조도 본격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부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CEO) 등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금융사고 시 책임을 묻도록 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인 전일 10개 금융지주와 54개 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모두 마쳤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명확히 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5대 금융지주·은행은 이날부터 ‘책무이행 관리 시스템’과 같은 전산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나섰다. 임원들은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자신의 △책무 관리 △이행 점검 △개선 이행 관리 △결재 관리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인 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직원은 당국으로부터 해임 요구 등 신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 정기검사나 부문 검사에서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정기검사에서 임직원의 직접적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도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제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만일 CEO 등이 자체적으로 시정조치 및 징계 등 사후 수습 노력을 기울이거나 면책 특례가 적용되는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했다면 제재 감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만, 위법행위 발생 시에도 금융사 임원들이 평소 상당한 주의를 다 했고 피해가 크지 않다면 제재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는 금융 업권별로 달리 적용된다.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금융투자회사(자산 5조 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금융사(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 원 이상)은 내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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