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 R&D, 연구자 행정부담 줄고 절차 간소화

입력 2025-01-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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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규정 23건 개정·고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 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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