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사업 신속집행…건축·용역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4-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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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이 국비 우선 교부, 국비 교부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 집행된다.

또 연말 종료예정인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계약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우선 정부는 내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예산 94조 원)의 신속 집행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통상 10~15일 소요→7일 이내 목표)한다.

이러한 방침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이 올해보다 3조 원 수준 확대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일반용역비(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올해 불용액 2000억 원)은 불용처리가 원칙이었으나,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 가능토록 했다.

내년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 혁신도전형 등의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예산 6조1000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의 쏠림 문제 해소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집행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달 종료되는 국가계약법상 건축·용역 특례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 선금 확대(계약대금의 70→100%) △국가가 계약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 단축(5→3일)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이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전통주산업진흥법 대상)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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