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입력 2024-12-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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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완화 내년 말까지 적용
국가계약특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연장한다.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일(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다.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3%에서 1%로 감면, 중소기업의 사용료는 5%에서 3%로 감면하고 연체이자율을 재산가액의 7~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해당 조치로 올해 10월 말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이 1294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계약의 한시적 특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시행됐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 50% 감면 △대가지급기간 5일 이내→3일 이내 단축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 기간 7일→5일 단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조달 신속집행에 기여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공사이행보증률을 현재 총공사금액의 40%에서 20%로 50% 감경하는 특례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맞춰 관련 조치 및 특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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