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국회-尹 측 모두 참석

입력 2024-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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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양측 대리인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2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이날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5분께 헌재에 도착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장(전 헌법재판관)은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는 것을 많은 국민이 생중계로 목격했다”며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장을 묻는 말에 “나올 때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뒤 심판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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