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

입력 2024-1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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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통행자료를 이용한 노인의 이동 목적 분석’ 결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투데이DB)
노인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전국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 중 개인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동 목적을 분석한 결과 물건 구매를 위해 도보로 이동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된 2만274건 통행 중 고령자의 ‘여가 활동’이 2460건으로 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물건 구매’이 1979건으로 약 10%를 차지했다.

여가활동의 주 목적지는 종교시설, 목욕탕, 기존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요건이 되는 시설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이었다. 참고로 일상생활 중 필수적인 활동인 ‘귀가(7893건, 38.9%)’는 제외한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이동수단 비율. (한국교통연구원)
▲65세 이상 고령자 이동수단 비율. (한국교통연구원)
또 ‘물건 구매’ 목적 통행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물건 구매 목적의 통행 비율은 65세 이상이 9.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10대 2.9%, 20대 9.5%, 30대 8.1%, 40대 6.6%, 50대 6.0%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이동 수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8.4%가 도보이며 물건 구매 목적으로 이동 시에는 56%가 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용차 이동은 각각 44.6%, 39.9%로 도보 이동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 노인보호구역 설치 대상 확대를 포함한 고령 보행자 안전 정책이 시급하다며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에 전통시장 추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이동 시 도보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지만, 국내 고령자 보행안전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고령자 보행안전정책을 발굴·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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