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요청

입력 2024-12-2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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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최근 폐렴 등 합병증까지 겹쳐 병세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한다.

검찰은 아직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보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13일 구속된 후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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