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도 정책서민금융 재원 보탠다

입력 2024-1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재원에 지자체 출연금 등 포함

내년 1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햇살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범위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넓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ㆍ최저특례보증 등을, 자환지원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ㆍ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이 두 사업계정은 그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도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을 하는 등 서금원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09: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450,000
    • +1.81%
    • 이더리움
    • 3,43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92%
    • 리플
    • 2,113
    • +1.05%
    • 솔라나
    • 126,700
    • +1.36%
    • 에이다
    • 368
    • +1.1%
    • 트론
    • 488
    • -0.41%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75%
    • 체인링크
    • 13,770
    • +1.25%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