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도 정책서민금융 재원 보탠다

입력 2024-1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재원에 지자체 출연금 등 포함

내년 1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햇살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범위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넓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ㆍ최저특례보증 등을, 자환지원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ㆍ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이 두 사업계정은 그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도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을 하는 등 서금원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81,000
    • +0.97%
    • 이더리움
    • 4,348,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0.17%
    • 리플
    • 2,730
    • +0.74%
    • 솔라나
    • 183,800
    • +1.6%
    • 에이다
    • 513
    • +0%
    • 트론
    • 412
    • -1.2%
    • 스텔라루멘
    • 303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0.51%
    • 체인링크
    • 18,120
    • -0.17%
    • 샌드박스
    • 164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