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도 정책서민금융 재원 보탠다

입력 2024-1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재원에 지자체 출연금 등 포함

내년 1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햇살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범위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넓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ㆍ최저특례보증 등을, 자환지원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ㆍ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이 두 사업계정은 그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도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을 하는 등 서금원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73,000
    • +0.71%
    • 이더리움
    • 2,978,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8%
    • 리플
    • 2,032
    • +0.94%
    • 솔라나
    • 125,900
    • +0%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0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23.57%
    • 체인링크
    • 13,130
    • +0.3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