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도 정책서민금융 재원 보탠다

입력 2024-12-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재원에 지자체 출연금 등 포함

내년 1분기부터 지방자치단체도 근로자햇살론,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재원 범위가 지자체 출연금 및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넓어지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금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에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이 있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ㆍ햇살론뱅크ㆍ최저특례보증 등을, 자환지원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ㆍ청년도약계좌 등을 공급한다. 이 두 사업계정은 그간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가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와 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도 서금원과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을 하는 등 서금원을 통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실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53,000
    • -2.95%
    • 이더리움
    • 4,479,000
    • -3.93%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0.88%
    • 리플
    • 3,016
    • -3.67%
    • 솔라나
    • 196,000
    • -6.35%
    • 에이다
    • 614
    • -6.83%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0
    • -3.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80
    • -1.88%
    • 체인링크
    • 20,030
    • -5.7%
    • 샌드박스
    • 206
    • -7.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