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KDFS 대표 2심서 집유로 감형…“피해액 보전 고려”

입력 2024-12-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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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피해액 모두 변제…일부 혐의 무죄”

▲영장심사 받으러가는 황욱정 대표 (연합뉴스)
▲영장심사 받으러가는 황욱정 대표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욱정 KDFS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치 개인 사업자처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피해 합계액이 22억여 원에 달한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한 점과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대표는 KT 임원들에게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하며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고, 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주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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