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입력 2024-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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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을 위해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타 부처 소관 검토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주무부처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조합이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한 것이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사업내용이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립 인가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협동조합 기본법'의 업무 감독권에 근거해 필요한 시정 명령 등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 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설립취지와 어긋난 사업을 수행하면 법률에 정한대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뿐이지, 그와 별개의 신청에 대해 결부해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주무관청에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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