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서류 수취 거부에…헌재 “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입력 2024-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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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발송한 尹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미완료
헌재 “23일 정기브리핑 때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밝힐 것”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달 16일 윤 대통령 측에 인편·등기우편·전자 등 3가지 방식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이날까지 송달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또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명령도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 송달에 간주 방식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전날 헌재 직원이 관저와 경호실에 방문해 접수통지, 준비절차회부결정서, 준비절차기일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며 “이날 오전에도 헌재 직원들이 관저와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또 수취 거절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발송한 모든 서류에 대해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보관은 "서류는 여전히 송달 중이라고 보면 된다"며 "(서류 전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건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인데도 직접 받아야 하냐는 질문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개인이 받아야 송달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치송달 가능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치송달이란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송달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날 오전 헌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6명 모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평의를 열었다.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주문을 도출하기 위한 정기회의다.

이 공보관은 평의 진행 상황과 서류 송달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평의 안건과 내용은 비밀사항이라 설명할 수 없고 내용전달을 받으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전날 출근길에서 이날 평의 중 대통령 탄핵 안을 다루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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