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입력 2024-12-19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며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사건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사법리스크로 지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다 굽자→다 얼자⋯'퍼스널 컬러' 공식 뒤흔든 한마디 [솔드아웃]
  •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민관 손잡고 첨단전략산업 키운다
  • 숨 고르더니 다시 뛰었다… 규제 비웃듯 오른 아파트들
  • 연봉 2억 받으며 '혈세 관광'…나랏돈으로 즐긴 신보·예보
  • 통일교 의혹에 李 내각 첫 낙마…신속 대응에도 '후폭풍' 우려
  • 포브스 ‘세계 여성파워 100인’에 이부진·최수연 등 선정
  •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장 매몰 사고…정청래, 양부남 현지 급파
  • 오늘의 상승종목

  • . 준비중 / 실시간
장 준비중 / 20분 지연
장시작 20분 이후 서비스됩니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2,000
    • -2.26%
    • 이더리움
    • 4,771,000
    • -3.46%
    • 비트코인 캐시
    • 838,500
    • -0.53%
    • 리플
    • 3,000
    • -2.94%
    • 솔라나
    • 195,400
    • -5.05%
    • 에이다
    • 632
    • -8.01%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360
    • -3.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90
    • -2.5%
    • 체인링크
    • 20,130
    • -4.37%
    • 샌드박스
    • 203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