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수수료·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입력 2024-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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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연장 논의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와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김범석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면세점 제도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 심화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올해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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