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포함, 대학생 공제액 상향 필요

입력 2024-12-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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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고3 담임 교사와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6일 서울 종로구 동성고에서 고3 담임 교사와 수험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연 900만 원인 대학생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표한 이슈와 논점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계획 시 자녀양육·교육비용이 34.8%로 주거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2순위 고려사항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2024년 세법개정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했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한 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학생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고 지출대상자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와 급식비가 포함되지만, 초·중·고등학생은 학원 및 체육시설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미취학 아동에 한해 허용되는데 이는 이들 시설이 취학 자녀의 돌봄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 수강목적은 재능계발, 선행학습, 불안심리와 보육목적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예체능 과목에 대한 사교육 수강목적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취미ㆍ교양ㆍ재능계발과 보육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공통으로 보육과 재능계발을 목적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본래 취지인 보육 지원에 부합한다.

보고서는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평생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대상자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한도의 상향조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높은 등록금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나, 대학생 자녀의 공제대상 금액은 연 9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2024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통계 현황에 의하면 전체 등록금은 평균 683만 원이고 사립대학 평균은 763만 원, 국·공립대학 평균은 421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국가의 미래 성장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 향후 등록금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의 이공계 등록금 수준이 공제금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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