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로 가결 [탄핵 가결]

입력 2024-12-14 17: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14일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범야권이 총 192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건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송달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은 시점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뒤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다. 헌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숨통 죈다…기름길 막고 공습 검토
  • 단독 ‘출마설’ 하정우 AI수석, 서울 강남서 AI 기업 대표들과 회동
  •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 김해공항 검색량 66%↑…서울 넘어 '지방 도시' 찾는 외국인들 [데이터클립]
  • 빅테크 ‘AI 칩 내재화’ 속도전…성능 넘어 전력·비용 경쟁
  • 휴전협상 결렬에 원·달러 상승, 추가 소식부재에 전고후저
  •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 美-이란 긴장에 코스피 요동⋯외국인ㆍ기관 '팔자' 속 개인 매수세로 5800선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70,000
    • -1.01%
    • 이더리움
    • 3,266,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35,000
    • +0%
    • 리플
    • 1,980
    • -0.2%
    • 솔라나
    • 122,200
    • -0.33%
    • 에이다
    • 356
    • -0.84%
    • 트론
    • 481
    • +0.42%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00
    • -1.67%
    • 체인링크
    • 13,040
    • -0.46%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