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작업은 2인 이상’…의료용 마약류 수입 지침 대폭 구체화

입력 2024-12-1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CTV 설치·수량 및 무게 확인하고 기록 남겨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한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책임이 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선적)하기 전에는 수입 승인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수입한 마약류를 창고로 운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인원이 진행해야 한다. 한 명이 운송할 때는 도착지까지 잠금장치로 잠그고 봉함을 유지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입고 작업 역시 두 명 이상이 진행하고,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입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있으면, 원인파악을 거쳐 사고마약류 신고를 하거나, 수입승인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입고 및 보관을 상시 기록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22,000
    • +0.38%
    • 이더리움
    • 3,465,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47%
    • 리플
    • 2,141
    • +4.49%
    • 솔라나
    • 131,200
    • +4.79%
    • 에이다
    • 383
    • +5.51%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9
    • +6.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2.75%
    • 체인링크
    • 14,100
    • +3.45%
    • 샌드박스
    • 124
    • +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