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4-12-10 16: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 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시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829,000
    • -1.47%
    • 이더리움
    • 4,99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1.57%
    • 리플
    • 3,063
    • -3.71%
    • 솔라나
    • 203,000
    • -3.61%
    • 에이다
    • 687
    • -3.65%
    • 트론
    • 412
    • -1.2%
    • 스텔라루멘
    • 373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70
    • -1.14%
    • 체인링크
    • 21,210
    • -2.66%
    • 샌드박스
    • 216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