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입력 2024-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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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
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에는 차장검사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이 배치됐다. 여기에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15명이 합류한다.

이와 함께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투입됐고,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고검장급 특수본이 구성된 것은 2016년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 만이다. 검찰은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30여 명이 참여한 특수본을 구성한 바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노동당·녹색당·정의당,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주된 혐의는 내란죄, 직권남용이다.

내란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 내란죄도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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