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 186억 원 환급

입력 2024-12-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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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환급금 간편 신고…연말까지 신고시 설연휴 전 지급
국세청 '환급금 찾아주기',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11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1월 15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배달 음식을 담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리운전기사 김 모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음로 홈택스에 들어가 본 철수씨는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다. 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올해 '환금급 찾아주기' 실제 사례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데도 환급 신고를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이날부터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나 가급적 빠르게 신고해 환급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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