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4-11-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ㆍ지연이자 미지급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14,000
    • -3.55%
    • 이더리움
    • 2,899,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23,400
    • -4.01%
    • 리플
    • 1,893
    • -3.27%
    • 솔라나
    • 117,300
    • -2.49%
    • 에이다
    • 336
    • -2.33%
    • 트론
    • 509
    • -1.17%
    • 스텔라루멘
    • 373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20
    • +0.15%
    • 체인링크
    • 13,150
    • -1.42%
    • 샌드박스
    • 101
    • -0.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