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재판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입력 2024-1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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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아내 김혜경 씨를 향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이날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고 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운동을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훼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 일 도와주는 잘 아는 비서에게 사적으로 음식물 심부름시킨 게 죄라면 죄겠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물값에 더해 조금의 용돈도 주었고 그가 썼다는 법인카드는 구경조차 못 했다”고 했다.

글 말미엔 김 씨를 향해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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