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11-1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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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5.  (뉴시스)
▲김승원 법사위 1소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05.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블랙 요원’의 신분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하며 7년간 억대 현금을 받고 수십 건의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지만, 북한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아 간첩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간첩 대상 범위를 ‘외국’으로까지 넓혀 국내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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