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입력 2024-11-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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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1차 위반에 대한 개선 명령만 가능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강화되어 학대 예방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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