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법정 흉기 소동에…대법원, 보안관리대 탄력운영 방안 검토

입력 2024-1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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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 연구 용역
가용 인력 점검한 뒤 배치 효율성 극대화 방안 도출 예정
최근 서울‧부산 등 법정 내 흉기 소동…‘안전한 법원’ 목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이 법정보안관리대를 특정 시간에 집중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 연구에 착수했다. 법정 내 흉기 난동이 잇따라 벌어지는 가운데 안전한 법원을 만든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원 보안관리대 조직진단 정책’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보안관리대는 청사보안과 법정보안으로 나뉜다. 청사보안은 법원 시설 내 재판 업무와 관련해 법정‧법관 보호와 민원인‧방청객 소란 예방활동 등 경비를 담당한다.

법정보안은 법정 내 재판 과정 전후로 일어나는 당사자들의 소란행위 예방과 방청인들의 법정 질서 유지 등 통제를 맡는다.

현재 청사보안은 팀별 2인 1조 1시간씩 외부‧사무실을 번갈아가며 상호교대 형식으로 근무한다. 법정보안은 1개 법정당 1인 근무를 편성해 투입되는 식이다.

법원행정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보안관리대원의 인력 배치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히 민원인이 집중 출입하는 시간대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재 가용 인원을 활용한 탄력적인 인력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청사가 하나로 이뤄진 법원과 별관이 3개 이상인 법원 등 각 시설 크기별 필요한 인력, 법원(지법‧고법‧행정‧회생)별 사정에 맞는 근무표, 면접교섭센터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30일 오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 두번째)이 재판 도중 피습 사건이 발생한 서울남부지법을 30일 오후 방문해 법정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최근 서울, 대전, 부산 등 각 지역 법원에서 난동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60대 여성이 20cm 길이의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보안대에 적발됐다.

개인회생 사건의 채무자인 이 여성은 당일 예정된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고 한다. 당시 흉기는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에는 가상 자산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업체 대표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21일 대전지법에서는 30대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5월에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40대 남성이 선고 내용에 불만을 품고 사회복무요원에게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려다 붙잡혔다.

이에 각급 법원은 보안검색 절차 등을 강화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보안 강화를 위한 최종 대책을 마련해 각급 법원에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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