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수하면 처벌면제”

입력 2024-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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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휴직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선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징수와 형사처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분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공보형 부정수급과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며,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 부담 경감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쓰이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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