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4-10-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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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자 2명 징역 4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왼쪽)와 이모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왼쪽)와 이모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성마약의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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