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입력 2024-10-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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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황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황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돼 다시 수감됐다.

아직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당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 △공판출석의무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 지정 조건 등을 부과한 바 있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으로 등재시키는 등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황을 포착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황 대표는 올해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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