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4-10-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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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 검사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 열어봐” 발언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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