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입력 2024-10-22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처음 도입 이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했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 개정 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 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법원, 삼성전자 노조 상대 가처분 일부 인용…“평상시 수준 유지해야”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1,000
    • -2.25%
    • 이더리움
    • 3,139,000
    • -3.68%
    • 비트코인 캐시
    • 549,500
    • -10.43%
    • 리플
    • 2,050
    • -2.61%
    • 솔라나
    • 125,000
    • -2.95%
    • 에이다
    • 369
    • -3.15%
    • 트론
    • 531
    • -0.19%
    • 스텔라루멘
    • 219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4.3%
    • 체인링크
    • 13,990
    • -3.52%
    • 샌드박스
    • 105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