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제공했지만 범행 몰랐다?…‘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커지는 의구심

입력 2024-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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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시간 브리핑 통해 불기소 이유 설명
“수사심의위원회 거쳤다면 의견 분분히 갈렸을 것”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명쾌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전날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4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라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 시세조종 주포들과 범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관리 상황을 알려주거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고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의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작전을 알고 계좌를 제공한 게 아니라, 그저 정상적인 주식 투자를 했던 것으로 봤다”면서 “범죄 인식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불기소 처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겠나”라며 “이는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한 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상당한 금액의 투자금을 맡긴 것도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검찰 설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서초동 변호사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김 여사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있었고 주가조작 일당 사이에 연락이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대량의 매도 주문이 나왔다”며 “그 말은 매도 주문의 의미에 대해 김 여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닐까 싶다. 만약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다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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