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댐 주변 지원사업 부실' 권익위 개선 권고에 "관리 강화"

입력 2024-10-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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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안동·제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40억 원 규모의 예산 부실 집행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해당 사업의 최근 2년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동·제천·청주·춘천·진안·임실·단양 등 7곳에 지급된 댐 건설 피해 지원금 207억 원 중 42억 원이 부실 집행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 지자체는 지역주민 생활기반 조성에 사용해야 할 관련 사업비 418만 원으로 면장실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하는가 하면 762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입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지원금 1700만 원을 지출했지만 실제로는 마을 주민의 아들 소유 토지에 개인 거주 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재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댐 운영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조성하며, 댐 주변지역 주민 소득·복지 증진에 쓰인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각기 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할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연내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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