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입력 2024-10-10 10: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권익위가 밝혔다.

공단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중 하나를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해자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질병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해당 근로자가 최종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재해 발생 전 총 근무일수 390일 중 71일에 불과하며, 질병재해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처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적용 사업장을 특정하고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보고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은 조속히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법령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봤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26,000
    • +1.24%
    • 이더리움
    • 3,412,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8%
    • 리플
    • 2,107
    • +0.91%
    • 솔라나
    • 125,900
    • +0.56%
    • 에이다
    • 366
    • +0.55%
    • 트론
    • 486
    • -1.62%
    • 스텔라루멘
    • 258
    • +3.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2.35%
    • 체인링크
    • 13,740
    • +0.88%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