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채용 기준 마련’ 권고

입력 2024-09-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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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900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기관에는 채용과 관련해 별도 절차나 일원화된 법령‧기준 등이 미비해 그간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법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항목은 37개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심사전형 및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했다.

또 권익위는 권고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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