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사례 등장…쩡판즈·이만익 작품 등 4점

입력 2024-10-07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당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다양한 전시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85,000
    • +4.29%
    • 이더리움
    • 2,745,000
    • +9.58%
    • 비트코인 캐시
    • 337,900
    • +13.09%
    • 리플
    • 1,919
    • +12.42%
    • 솔라나
    • 113,100
    • +11.43%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333
    • +2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8.32%
    • 체인링크
    • 12,710
    • +8.17%
    • 샌드박스
    • 82.77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