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올려주겠다" 40살 어린 알바생에 성범죄…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입력 2024-10-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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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으로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20재)씨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달 20일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하고 같은 달 28일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같은 해 7월에는 집에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B씨를 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B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라며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라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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