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3089억 횡령 주범 항소심 첫 공판…검찰 "1심 형량 가볍다"

입력 2024-10-02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금액인 3089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경남은행 횡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1심에서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이모 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고법 제6-3형사부(재판장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판사) 심리로 열린 주범 이 씨와 공범 황 모 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최 모 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 씨는 308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죄의식 없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행이 발각될 것 같자 주도면밀하게 도주계획을 세운 뒤 공범 황 씨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했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은닉 범죄자가 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원심에서는 공범 황 씨의 이메일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면서 “(증거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는 피압수자 카카오에 영장 원본이 제시되고 압수 목록이 제공된 점 등으로 봤을 때 황 씨의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공범 황 씨에 대해서도 “범행 금액만 2287억 원에 달하는 점, 자신의 딸 여권을 이 씨에게 제공해 도주를 돕고 범행을 은폐한 점, (또 다른 피고인) 최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면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의 주범 이 씨는 1990년 경남은행에 입사해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사건은 이 씨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PF 사업 시행사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범죄수익을 금괴로 바꾸거나 소위 ‘상품권깡’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했고, 130억 원 상당의 금괴ㆍ현금ㆍ상품권을 타인 명의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등 은닉했다.

공범 황 씨는 이 씨의 고교 동창으로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원이었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공범으로 가담해 총 36회에 걸쳐 경남은행으로부터 228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에 함께 기소된 최 씨는 황 씨의 내연녀로 범행에 사용된 PC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 이 씨는 징역 35년, 황 씨는 징역 10년, 최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 피고인의 다음 공판은 11월 20일 진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2,000
    • +1.44%
    • 이더리움
    • 3,336,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440,300
    • +0.78%
    • 리플
    • 723
    • +0.56%
    • 솔라나
    • 200,800
    • +2.24%
    • 에이다
    • 483
    • +1.68%
    • 이오스
    • 643
    • -0.16%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64%
    • 체인링크
    • 15,420
    • +1.38%
    • 샌드박스
    • 349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