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입력 2024-09-2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제3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특정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 K뷰티 붐 타고 무신사·컬리·에이블리, ‘화장품 PB 전쟁’ 본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80,000
    • +0.63%
    • 이더리움
    • 3,008,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2.07%
    • 리플
    • 2,030
    • +0.05%
    • 솔라나
    • 126,900
    • +1.12%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5
    • +1.67%
    • 스텔라루멘
    • 234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0.14%
    • 체인링크
    • 13,220
    • +0.53%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