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개인·기관투자자 거래조건 같아진다

입력 2024-09-26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투자자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상환 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들의 '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등의 제한(최대 5년)을 두도록 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해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행위에 따른 벌금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91,000
    • +0.62%
    • 이더리움
    • 2,971,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96%
    • 리플
    • 2,028
    • +0.4%
    • 솔라나
    • 125,700
    • -1.1%
    • 에이다
    • 384
    • +0.5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11.47%
    • 체인링크
    • 13,070
    • -1.51%
    • 샌드박스
    • 119
    • -2.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