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 허용한 태국, 내년 1월부터 시행… 동남아 최초

입력 2024-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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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태국이 동성 간 결혼 합법화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 내년 1월부터 동성 결혼식이 열릴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ABC 방송이 "태국의 동성 결혼 법안은 24일(현지시간) 마하 바지랄롱콘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공보에 발표됐으며 1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은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입양권과 상속권과 같은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태국에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처음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보수 진영 정치권 반대와 쿠데타 등 정국 혼란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탔다.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이의 사랑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동성 결혼 법안은 3월 태국 하원을 통과했고, 6월에는 상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이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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