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소멸시효 확인하고 불법추심 대비하세요"

입력 2024-09-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 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도 새롭게 구성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더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73,000
    • +0.63%
    • 이더리움
    • 2,60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8,700
    • -1.09%
    • 리플
    • 1,728
    • -0.58%
    • 솔라나
    • 110,500
    • +2.31%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5
    • +1.23%
    • 스텔라루멘
    • 322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17%
    • 체인링크
    • 12,000
    • -0.17%
    • 샌드박스
    • 87.41
    • +2.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