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입력 2024-09-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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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기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확인…어르신 코로나19 백신 동시접종 권고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의원에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의원에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오늘(20일)부터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차례대로 시작된다.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2일에 접종을 시작한다. 1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회 접종 대상 외 6개월~13세 어린이가 해당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70∼74세는 10월 15일부터,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접종한다.

임신부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된다.

접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이다. 질병청은 약 1290억 원 규모의 1170만 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체는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사노피, 일양약품, 보령바이오파마, 한국백신 등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 기관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이 필요하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에 집에서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가 도입됐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하려면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 (자료=질병관리청)

한편 올해 36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1명을 기록하며 7월부터 유행 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6.5명)에 근접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간(3.4명)과 비교해도 1.8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인플루엔자는 만성 기저질환의 악화, 폐렴,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독감 감염은 폐렴 발생위험을 최대 100배 증가시키며, 발생 7일 이내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 및 뇌졸중 위험도 최대 10배, 8배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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