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12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선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 역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선고 당일 법정을 빠져나가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35,000
    • -0.94%
    • 이더리움
    • 4,712,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854,000
    • -2.73%
    • 리플
    • 3,109
    • -3.6%
    • 솔라나
    • 206,200
    • -3.1%
    • 에이다
    • 653
    • -2.39%
    • 트론
    • 427
    • +2.4%
    • 스텔라루멘
    • 37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90
    • -1.44%
    • 체인링크
    • 21,210
    • -1.49%
    • 샌드박스
    • 221
    • -2.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