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입력 2024-09-10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HF)
(자료제공=HF)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39,000
    • -3.3%
    • 이더리움
    • 4,456,000
    • -6.5%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3.26%
    • 리플
    • 2,826
    • -5.1%
    • 솔라나
    • 189,100
    • -5.02%
    • 에이다
    • 524
    • -5.07%
    • 트론
    • 444
    • -2.84%
    • 스텔라루멘
    • 309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4.7%
    • 체인링크
    • 18,230
    • -4.9%
    • 샌드박스
    • 207
    • +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