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고소작업차ㆍ리프트'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입력 2024-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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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보험료 50% 국고 지원

▲모내기 작업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모내기 작업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대상 농기계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및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농기계 사고 외에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재산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관리기, 이앙기, SS분무기, 항공방제기(무인헬기ㆍ드론),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로우더, 광역방제기, 농업용 굴착기, 베일러 등 12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가 가입 대상으로 추가된 것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호우피해 현장 방문 시 침수 피해를 입은 해당 기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농업용 고소작업차와 농업용 리프트를 보유한 농업인은 이달부터 지역 농협을 방문해 농기계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송미령 장관은 “농기계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의 실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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