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투어, “계약조건 못 지키면 200% 보상”…안심보장제 시행

입력 2024-08-20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 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사유로 패키지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 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 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두 배로 보상한다.

인터파크 투어 고객들이 편하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정책이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터파크 투어는 설명했다.

인터파크 투어는 이밖에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후 금전 보상인 여행자보험과는 차별화된 인터파크 투어만의 혜택이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며 “앞으로도 오직 인터파크 투어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개인정보 유출’ 박대준 쿠팡 대표 사임⋯美 쿠팡Inc서 임시대표 등판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FOMC 경계감에도 투심 활활…빚투 27조 넘어서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스페이스X, 내년 IPO 추진…‘역대 최대’ 300억 달러 조달 목표
  •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86,000
    • +2.29%
    • 이더리움
    • 4,926,000
    • +6.05%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1.87%
    • 리플
    • 3,092
    • +1.01%
    • 솔라나
    • 206,200
    • +4.25%
    • 에이다
    • 685
    • +7.54%
    • 트론
    • 416
    • -0.72%
    • 스텔라루멘
    • 372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20
    • +1.4%
    • 체인링크
    • 21,000
    • +2.34%
    • 샌드박스
    • 214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